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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BCPF콘텐츠수시제작지원 2회차 공고(마감)

작성일자 : 2014.06.02 16:29:28

조회수 : 2342

첨부파일 : 첨부1.2014년도 2회차 수시제작지원 안내문.hwp, 첨부2. 2014년도 다큐멘터리 분야 신청양식(2회차).hwp, 첨부3. 2014년도 트레일러 분야 신청양식(2회차).hwp

2014BCPF 콘텐츠 수시 제작지원_2회차 공고

 

1. 사업목적

 ○ 국내 다큐멘터리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한 소재의 다큐멘터리를 단계별로 지원하고자 함.

 

2. 사업내용

. 지원 규모

 ○ 총 지원비 : 300,000,000

 

. 지원분야 및 내용

구 분

사전 제작지원(트레일러 분야)

다큐멘터리 분야

지원범위

- 해외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트레일러 제작  지원

- 3~5분 내외의 트레일러

- 해외 진출을 위한 다큐멘터리

- 방송 가능한 60분물 기준

지원규모

- 트레일러 제작비 편당 500만원

- 60분물 기준 편당 3,000만원 이내

지원조건

우대사항

-  제작한 트레일러는 1년 이내 국내외 영화제   및

   피칭  포럼등에   2회 이상 신청 하 여 야 함

(예, Asian side of Doc(ASD), 도쿄피칭포럼,

 그린다큐멘터리 등)

-   트레일러 제작지원작 중 해외피칭포럼

  선정작은 제작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함.

- 글로벌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함.

- 제작지원 신청시 트레일러 제출 필수

-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방송 송출을

  반드시 하여야 함.

- 글로벌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함.

- 총제작비 중 자부담 비율은 최소 20%이상

총 액

50,000,000원

200,000,000원

1회차 집행

15,000,000원

0

잔여지원금

35,000,000원

200,000,000원

해외 마켓지원

- 본 재단 제작지원작 해외 영화제 및 피칭포럼에 초청(선정)된 경우 해외 마케팅비 지원

- 감독에 한해 참가비, 항공비, 숙박비 지원 (3백만원 한도/ 실비 지급)

- 작품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총액50,000,000원

각 부분에 해당작이 없거나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음.

 

트레일러 제작지원의 긍극적인 목적은?

- 아이디어 수준의 기획서에 대해서 제작을 하기 위한 자료조사, 현장답사, 구성()작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으로 1차적 목표는 제작계획서의 완성이고, 2차적으로 이에 따른 트레일러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따라서 단순히 트레일러의 5분 영상물 제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작이 진행 중인 작품에 대해서는

  트레일러 제작지원이 불가 함.

 

  ○ 지원대상 : 방송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PP)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에 송출 중이어야 함.

  ○ 지원분야 : 방송에 적합한 HD급의 뛰어난 다큐멘터리

  ○ 지원편수 :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

  ○ 지원제한

    - 제작사(제작자 포함)별 중복 지원 불가.

    - 작품당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 시행시기

  ○ 3~10월 수시 접수(4회 심사)

    - 1: 3/25 ~ 4/30 마감

  - 2: 6/1 ~ 6/30 까지 접수

    - 3: 8/1 ~ 8/30 접수

    - 4: 10/1 ~ 10/30 접수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금 소진시까지(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조건

  ○ 지원금 : 부문별 편당 차등지원

  ○ 지급조건 : 약정체결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후 신청에 의함. ,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 지원조건

    - 지원작품의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재단과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지원대상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 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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