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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09-01-21 16:00 | 조회수 | 2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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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모범 사례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 안내" 1. 공모 개요 ○ 지원 대상 - 영상제작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 지원 자격 - 1년 이상 미디어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에 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 - 같은 사업 내용으로 중복지원 불가 ○ 지원 규모 :연간 1.000만원 이내 - 장비 대여비, 견학 비용, 강사비, 교재비 등 미디어교육 진행에 필요한 비용 - 강사는 2명(내부 1명;무급, 외부 1명:유급)으로 구성 *외부 강사비 : 1시간당 10만원 이내 *외부강사는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강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미디어 교육 자격증 소유자, 미디어교육 활동가 등 미디어교육 진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신청단체에서 자체 선발함 ○ 지원 기간 - 3년 지원을 원칙으로 매월 멘토의 의견, 보고서와 연말에 단체의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함. ○ 지원 서류 - 지원 신청서 - 미디어교육 계획서(3년간 사업 계획서 제출) *미디어에 대한 이해과 제작 모두를 감안하되, 제작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 - 단체 소개서와 단체 등록증 - 내, 외부 미디어 강사 이력서 ○ 접수 - 접수기간:2009년 1월 22일 - 2월 6일(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심사 결과발표 : 2009년 2월 13일 예정 - 접수 방법 : 우편접수(도착분에 한함) - 접수 주소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사업팀(☎02-716-7401) (우)121-784,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 트라팰리스 B동 1811호 ○ 심사 : 재단 및 미디어교육 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심사함 2. 세부지원 조건 ○ 지원 약정 체결 - 해당 단체장과 체결 - 3년 동안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교육 담당자 교체없이 미디어교육을 충실히 진행해야 함 - 부득이한 사정 없이 미디어교육 중단 시 기존의 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 ○ 지원금 지급 - 1년 단위로 지급(3차로 나누어 지급함) - 매년 사업개시 1개월 전에 요청 - 잔금은 연말 행사 종료 후 결산보고 및 사업성과보고서 검토 후 지급 (정산 시 잔여 지원금이 있을 경우 잔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급) ○ 내 , 외부 강사 2인이 멘토와 함께 미디어교육을 충실히 진행 ○ 연말에 보고서 제출 - 1년 동안 실시한 미디어교육 수업교안, 교재, 수업결과물, 자체평가서 등이 담긴 결산보고 및 사업성과 보고서 제출 - 미디어교육 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 ○ 사업시행 시 사업 주최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임을 명기해야 함. 3. 지원금 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