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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진흥재단 공익법인 재지정 공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 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공익목적 기부금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공익법인 재지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5.1.1. ∼ 2030.12.31. (6년간)
[공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