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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14-05-22 02:00 | 조회수 | 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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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제5회 그린다큐멘터리 제작지원 공모전(연장 공고)- |
1. 사업목적
○ 방송콘텐츠 제작 , 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다수 독립제작사의 영세화로 급격하게 위축된 방송콘텐츠
시장 에 제작 유인 제공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창의적인 방송영상콘텐츠가 제작, 실험되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
2. 사업내용
가. 지원 규모
○ 총 지원비 : 378,000,000원(트레일러 제작지원비 포함)
- 1차 서류심사 통과작은 2차 pitching심사를 위한 트레일러 제작지원비 200만원을 지급함
나.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방송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PP)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에 송출 중이어야 함.
○ 지원분야 : 방송에 적합한 HD급의 뛰어난 다큐멘터리
○ 지원편수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작품당 최대 50,000,000원
※ 사업자 유의사항
- 각 제작사의 응모는 3개까지 가능하며, 1개사 복수 지원 선정은 불가.
- 선정작 발표 및 계약, 중간보고 후 두 단계로 나눠 지원금 분할 지급
- 제작 후 사업기간 내 방송을 통한 방영을 원칙으로 하며, 재단의 승인을 득하여 1년 유예 가능(사유서 제출 필)
- 방송콘텐츠진흥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제작이 기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중간보고의 형식을 미필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잔여 제작지원금 지급 취소 및 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방송송출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한 채널에 방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채널이 변경될 경우 당초 계획에 준하는 채널
수준 및 시청층을 확보한 채널에 송출하여야 함
- 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제작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예. BCPF수시제작지원 등)
- 신청 당시 타 기관의 제작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서(자금조달 계획)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된 이후 타 기관 및 방송사 등으로부터 추가 제작비가 조달 된 경우 반드시 재단의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다. 저작권
○ 저작권은 제작사(100분의 70)와 방송콘텐츠진흥재단(100분의 30)의 공동 소유로 하되, 해당 공공기관 사용 요청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사용권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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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부담 비율 |
제작사 저작권 비율 |
재단 저작권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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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하 30%이하 50%미만 50%이상 |
70% 75% 85% 90% |
30% 25% 15% 10% |
※ 자부담 비율에 따라 저작권 비율은 90%까지 상향 조정 가능.
라. 추진일정
- 공 고 : 2014. 4. 22 ~ 2014. 6. 10(1개월)
- 접 수 : 2014. 5. 7 ~ 2014. 6. 10
마. 지원신청 접수
○ 신청편수 : 1개 업체당 3작품 이내
○ 지원 신청 서류
① 제작지원 신청서(양식 1 참조)
② 프로그램 제작 계획서(양식 2 참조)
③ 사업자 현황자료(양식 3 참조)
④ 방송사업허가·승인·등록증(방송채널사업자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기 순서로 출력하여 7set 제출
바. 제출 방법
○ 우편접수에 한함(응모 마감일인 6/10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함.
- 접 수 처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콘텐츠진흥팀 그린다큐공모전 담당자
(121-784)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B-1811
사.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 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 : 전문가 7인 이내
- 운영 : 단일심사위원회 운영(1차, 2차 심사)
○ 1차 심사 : 서류심사
○ 2차 심사 : pitching 발표(3분 내외의 트레일러 상영) 공개심사
- 발표 및 질의응답 : 1팀당 총 15분이내
① 제작진 및 소재에 대한 소개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