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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07-12-03 09:12 | 조회수 | 2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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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
"미디어교육 모범 사례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 안내"
1. 공모 개요
○ 지원 대상
-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관련 단체
- 영상제작 중심으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 지원 자격
- 1년 이상 미디어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에 단체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
- 같은 내용으로 다른 방송유관기관에 중복지원 불가
○ 지원 규모 :연간 1.000만원 이내
- 장비 대여비, 견학 비용, 강사비, 교재비 등 미디어교육 진행에 필요한 비용
- 강사는 2명(내부 1명;무급, 외부 1명:유급)으로 구성
*외부 강사비 : 1시간당 10만원
*외부강사는 한국언론재단 미디어강사,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미디어 교육 자격증 소유자, 미디어교육 활동가 등 미디어교육 진행
능력을 갖추고 있 는 자로서 신청단체에서 자체 선발함
○ 지원 기간
- 3년 지원을 원칙
- 연말에 멘토의 의견, 보고서를 종합하여 다음 년도 계속 지원 결정함
○ 지원 서류
- 지원 신청서
- 미디어교육 계획서(3년 계획서 제출)
*미디어에 대한 이해과 제작 모두를 감안하되, 제작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
- 단체 소개서와 단체 등록증
- 내, 외부 미디어 강사 이력서
○ 접수
- 접수기간:2007년 12월 20일 - 12월 24일(월,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심사 결과발표 : 2008년 1월 18일 예정
- 접수 방법 : 우편, 이메일 접수(momo@bcpf.or.kr)
- 접수장소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사업팀장 (☎02-716-7401)
(우)121-784, 서울 마포구 도화동 마포 트라팰리스 B동 1811호
○ 심사 : 재단 및 미디어교육 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이 공정하게 심사함
2. 세부지원 조건
○ 지원 약정 체결
- 해당 단체장과 체결
- 3년 동안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교육 담당자 교체없이
미디어교육을 충실히 진행해야 함
- 부득이한 사정 없이 미디어교육 중단 시 기존의 지원금 환수조치
○ 지원금 지급
- 1년 단위로 지급
- 매년 사업개시 1개월 전에 요청, 90% 지급
- 잔금은 연말 행사 종료 후 결산보고 및 사업성과보고서 검토 후 10% 지급
(정산 시 잔여 지원금이 있을 경우 잔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지급)
○ 내 , 외부 강사 2인이 멘토와 함께 미디어교육을 충실히 진행
○ 연말에 보고서 제출
- 1년 동안 실시한 미디어교육 수업교안, 교재, 수업결과물, 자체평가서 등이
담긴 결산보고 및 사업성과 보고서 제출
- 미디어교육 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함을 원칙
○ 사업시행 시 본 재단 지원 사업 사실 명기해야 함
3.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요령
- 지원금의 모든 세금관련 의무는 지원 단체에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
로 함.
- 지원금은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야 하며 체크카드로 결제를 원칙으로 함.
- 인건비 지급은 무통장입금증으로 한다.
- 필요시 5만원 이내의 금전등록기 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 혹은
단체가 발행한 확인증으로 정산가능하며 단 총금액이 지원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금 정산은 관련서류의 사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금 사용결과가 최초 신청 계획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제출을
해야 함.
- 지원금의 정산은 1년 단위로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와 함께 하며
최초 예산계획과 대비하여 지원금 정산 내역을 첨부한다.